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