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기업, 은행권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융통 가능"

입력 2026-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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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7일 '외화대출 용도제한 추가 완화' 발표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늘(27일)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푼다. 해당 기업이 은행권을 통해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에 나선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 국내 시설자금 용도 외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상 수출 영위 기업으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간 기업의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 수준에 준해 이용이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경우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등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환율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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