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직격탄”

입력 2026-0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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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한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배송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한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배송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를 두고 “골목상권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규정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46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함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유통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골목상권은 이미 생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더욱 조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겠다는 논리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플랫폼 독점 구조에 있는데 왜 그 부담을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각 지역이 사실상 물류 거점화되면서 동네 슈퍼의 강점인 접근성과 즉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활권 밀착형 상권이 흔들릴 경우 지역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문제라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유통기업의 배송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향후 법 개정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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