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0억”…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입력 2026-02-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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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급 한도 폐지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0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돼 전액 환수될 경우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제도 개편 시 포상금 규모가 종전 대비 3~4배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제도는 복잡한 산정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을 점수화해 포상금을 정하다 보니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환수액·과징금 규모를 중심으로 기준을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소액 사건에 대한 최소 보장 장치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도 넓힌다. 기존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돼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우선 예산으로 지급하되, 향후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이 조직화·지능화된 범죄인 만큼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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