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서울반도체, 美 자회사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상한가

입력 2026-0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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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2거래일 연속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 세티(SETi)가 광반도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8분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전장보다 29.94%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237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이대로 장을 마치면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이다.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 세티(SETi)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년 역사의 글로벌 광(光) 전문 기업인 '레이저컴포넌츠'와의 소송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레이저컴포넌츠가 세티의 광반도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물론 이에 관여한 임직원과 협력한 제3자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수준이다.

이번 승소로 서울반도체는 차세대 먹거리인 AR과 AI 반도체(HBM) 시장에서 강력한 기술적 방어벽을 쌓게 됐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영구 판매 금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해당 특허의 원천기술 성격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서울반도체는 이 기술을 통해 향후 50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광반도체 시장의 '필수 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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