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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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세율도 15%로 제한돼 있어 상호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병행 활용해 관세 수입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과거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때도 활용된 바 있다.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만큼, 한국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11번째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온 디지털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약가 정책, 농산물 시장 접근성 등이 조사 명분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301조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다.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기존 합의 이행 문제에 더해 추가 협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232조 관세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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