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협의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입력 2026-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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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버 칠러 배관도면 등 기술자료 3건 요구…법정 서면 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는 프로버 칠러를 제작하는 방법이 담긴 자료다. 부품 간 배관 연결 상태와 각 부품의 사양·제조사,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자료는 제조나 개조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런데도 쎄믹스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관련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절차가 기술자료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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