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입력 2026-0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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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
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와 소면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로 구성된 점심을 먹었다. 아침으로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선고 뒤 구치소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저녁 식단은 들깨미역국과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미결수에서 무기수로 신분이 바뀐 뒤 맞는 첫 끼니다. 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으로, 식사 재료 비용 기준 한 끼 평균 1580원 상당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제공되며 수용자가 직접 식기를 세척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체포돼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돼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이틀 전 설날에도 구치소 독방에서 떡국으로 아침을 맞았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선고는 1심 판결로 확정은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항소가 제기되면 윤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2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그간 구속 수감 때마다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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