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입력 2026-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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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했다. 영업사원들은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법인카드 깡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명목상 합법적인 용도로 허위 결제를 발생시킨 뒤 해당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 및 제재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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