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 후 '군법 위반' 논란 해명⋯김구라 "'아빠 찬스' 없었다"

입력 2026-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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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캡처)

최근 전역한 그리가 군법 위반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대 후 민간인이 된 그리의 영상에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논란이 좀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민간인”이라며 “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그리는 “그래서 전역 당일에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역 후 자유의 몸이라고 술 마시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며 “‘라디오스타’는 미리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사실 부대 허락이 없으면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대 허락을 받은 것을 많은 분이 모르셨다”라며 “아빠 찬스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아버지가 있어서 쉽게 나간 건 맞지만 제작진도 그 그림을 원해서 섭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전역 날 촬영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저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리 역시 “전역 후 첫 방송이 ‘라디오스타’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줘서 출연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며 2026년 1월 28일 전역했다. 특히 전역 당일 4시간 만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군인은 전역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라며 군인 신분으로는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군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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