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입력 2026-02-12 11: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구 회장에게 승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세 모녀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앞으로 각각 상속된 ㈜LG 주식 2.01%, 0.51%를 포함해 금융재산,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재산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이번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지 않으니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는 취지였다.

세모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3년 지났는지도 쟁점이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재산은 가족 사이 합의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법원은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3,000
    • -3.19%
    • 이더리움
    • 2,925,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488,100
    • -3.35%
    • 리플
    • 1,889
    • -3.52%
    • 솔라나
    • 119,200
    • -3.09%
    • 에이다
    • 341
    • -3.13%
    • 트론
    • 541
    • -2.17%
    • 스텔라루멘
    • 252
    • +16.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3.88%
    • 체인링크
    • 13,110
    • -5.07%
    • 샌드박스
    • 98.2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