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광주시 시민포상

입력 2026-02-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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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주요 산업단지 내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설 연휴 기간인 14∼18일은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후 19∼24일은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국번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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