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입력 2026-0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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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
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들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제재 등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감독원이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며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수사,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도 부여한다. 조사단계에서는 금융거래와 신용정보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요구 권한은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호공사에도 있다”며 “정보요청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최소한도 자료를 요구하며 활용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부동산감독원과 8개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전담 감독 기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상반기 중 입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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