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 목표⋯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6-0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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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36곳 신규·확대 지정⋯교통안전시설 1000개소 확충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 17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사고 발생 특성과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목표다.

서울시는 먼저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다진다.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핵심은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다. 기존 보호구역 내 보도 확충과 보행로 조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과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을 높인다. 도로 폭 8m 이상은 단차를 둔 보도를, 8m 미만이나 여건상 단차가 어려운 곳은 색상이나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총 48개소가 정비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개소도 신규·확대 지정된다.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이 설치된다.

야간 보행자 인식 강화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172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사고 원인을 분석해 경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 문화 조성도 강화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가 추가 설치돼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보호구역 주변은 연중 집중 관리된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약자의 안전 최우선 공간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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