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ㆍ배임 항소심 판결 확정”

입력 2026-02-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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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경쟁력과는 무관했던 과거 경영진의 일탈 문제가 사법적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전 대주주 유모 씨, 전 대표이사 유모 씨 등 4명이 회사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1심(2020년 2월)에서 유죄가 인정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며 책임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 병합 심리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관련 세금을 완납한 만큼 판결 취지를 검토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이나믹디자인은 현재 형사 절차와 연동해 총 339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부동산ㆍ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도 이미 선제적으로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109억 원 규모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환수했으며,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남은 손해배상 회수 절차 역시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회사는 특히 이번 사안이 2018년 이전 과거 경영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 경영진 및 현재의 경영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다이나믹디자인은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회사는 오랜 기간 부담해 온 과거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 회수와 함께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화와 정상 기업 평가 회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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