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6-02-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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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긴급 회의에 이은 후속 점검으로, 이용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앞서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고, 이용자 자산과 장부 간 정합성 확보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통제 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전체 거래소의 내부통제 현황을 신속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유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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