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곳을 정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곳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판사로 구성됐고,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모두 재배당할 예정”이라며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