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33억 소송 대법원으로…“흡연 피해 책임 묻겠다”

입력 2026-02-04 21: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간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큼 법적 판단이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방경만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3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1.22]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 단독 “말 한마디로 이체·대출까지”⋯KB국민은행, 업계 첫 AI뱅킹
  • 줍줍 언제하나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장 큰 변동성…출렁이는 韓증시
  • 무신사도 참전⋯다이소가 쏘아올린 ‘초저가 전쟁’ 2라운드[5000원 화장품, 달라진 가격 표준]
  • 뉴욕증시, ‘고점 부담‘ 기술주 급락에 혼조 마감⋯나스닥 1.5%↓
  • 규제 비웃듯 오르는 집값…안양 동안·용인 수지 심상치 않은 상승세
  • 활기 없는 부산…상권 붕괴·고령화는 가속 [늙어가는 골목상권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05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4,000
    • -7.06%
    • 이더리움
    • 3,112,000
    • -7.24%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1.02%
    • 리플
    • 2,138
    • -9.06%
    • 솔라나
    • 134,600
    • -7.17%
    • 에이다
    • 419
    • -5.42%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245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7.31%
    • 체인링크
    • 13,420
    • -5.89%
    • 샌드박스
    • 141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