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문화유산에 창작권리 담는 길

입력 2026-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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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속 전통 문양과 캐릭터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서 선보이는 굿즈들까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은 더 이상 ‘기념품’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제품들은 과연 어디까지 권리화가 가능할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가문화유산 그 자체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통 문양, 역사적 조형물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리화의 가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문화유산 자체’가 아니라 ‘재해석의 결과물’에 있다. 예컨대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화·변형하거나 색채, 비례, 용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품에 구현했다면, 그 결과물은 충분히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컵, 문구, 액세서리, 가구 등 실용품에 적용된 외관 디자인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하되, 독자적인 미감을 형성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인정된다.

또 다른 축은 저작권이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여 새롭게 제작한 일러스트, 그래픽 패턴, 캐릭터 등은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뮤지엄 굿즈에서 많이 활용되는 캐릭터화 전략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창작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상표권 전략도 중요하다. 유물의 명칭 자체는 식별력 부족이나 공공성 문제로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문화유산에서 착안한 브랜드명이나 시리즈명, 캐릭터명은 출처 표시 기능을 갖춘다면 충분히 권리화가 가능하다. 이는 굿즈 사업의 지속성과 라이선싱 확장 측면에서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결국 문화유산 모티브 디자인의 권리화는 “얼마나 새롭게 해석했는가”에 달려 있다. 원형을 존중하되, 그 위에 현대적 감각과 창작적 선택을 더하는 순간, 공공의 유산은 창작자의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이 단순한 차용을 넘어 산업적·법적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저작권·상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지식재산(IP)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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