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상자산 거래 감시 전면 강화

입력 2026-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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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25년 만 특금법 개정…마약·도박 의심계좌 즉시 정지

▲트래블룰 확대방안 (금융정보분석원)
▲트래블룰 확대방안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이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범죄와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행 국내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송신 거래소에만 부과되던 정보 제공 의무를 수신 거래소로까지 넓혀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도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관리·통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점검과 경영 개선을 유도하되,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에 나선다.

가상자산 외 영역에서도 자금세탁 대응 수단이 확대된다. FIU는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된 의심 계좌를 행정 단계에서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특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를 위해 책무 구조도 손질된다.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2회 실시되는 AML 제도 이행 평가를 의무화한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안에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도 추진한다.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25년을 맞아 변화한 범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며 “트래블룰 확대를 포함한 이번 대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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