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p를 추가하는 중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2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비정상적·불공정한 거래 유발 요인이 나타난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대상지역 확대 상황을 감안해 유예 종료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종전 조정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10월 15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