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입력 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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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 일 상지대 군사학과장/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군 인력 급감

최근 현대전 양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효율성이란 전략적 측면에서, 전쟁 수행 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쟁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효과성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효과기반작전(EBO: Effects Based Operations)으로 대변되는데,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적을 제거하거나 파괴하기보다 적을 무력화 통제할 수 있는 효과에 비중을 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드론(Drone)을 활용한 전투방식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재블린(Javelin)과 같은 개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야간 투시경 장비 이외에도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속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맞고 있다. 2070년대 가면 인구가 3000만 명대로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부족한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예컨대 병역처분 기준에 초등학교 학력 최저사유도 폐지했고, 병역의무자 병역 판정검사 결과에서 과거에 소아마비와 뇌성마비를 앓았던 환자까지도 면제등급이 아닌 군 복무 판정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징병 대상자 100명 중 98명이 현역 입영대상자로 98% 징집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병역제도 논의와 함께 동원제도도 살펴보아야 한다. 동원제도는 인적동원과 물적동원으로 나뉘는데, 물적동원은 전시물자 징발 등이 해당되는 반면에 인적동원은 전시근로대 편성 등 병역자원의 충원을 일컫는다. 동원제도 이외 예비군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국가들의 예비군 제도 관련 운영방안 고도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비예비군 확대 … 동원체제 갖춰야

현재 우리나라도 상비예비군 제도를 운영 중인데, 상비예비군은 연 최소 40일에서 180일 이내 복무할 수 있다. 대상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이외 8년 차 전역 사병이 지원가능하다. 상비예비군 제도를 단기보다는 장기인력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전역 8년 차에서 20년 차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및 산업동원자원 등 대체복무자원 중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힐 수 있다.

미래 국방 환경은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로 병력 가용인력 부족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단계적으로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병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숙달된 전문병 모집 등 우수한 군 초급간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화된 예비군 동원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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