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입력 2026-0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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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전에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하나도 없게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85건이 계류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데 이게 왜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는지 국민 어느 분도 납득하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릴 때도 최소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막히는 상황은 안 될 수 있도록 우선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류 법안으로는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 도산 시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 임금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담겼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입법 지연 상황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 정기국회를 마치고 이후 80개, 90개, 100개 이렇게 계속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면서도 "12월부터 필리버스터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은 많이 본회의에 계류되는데 처리는 안 되고 본회의를 할 때마다 10개 정도 해주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195개까지 밀려 있다가 최근 본회의 때마다 10개씩 처리하는 것을 2번 정도 했고 지난주에 90개를 처리하면서 현재 85개가 계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법안만 처리돼도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상당 부분은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원내가 하나 돼서 남아 있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방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협상을 최대한으로 해보고 국회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려보고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른 개혁법안은 아직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건이 있다"며 "이번 주 처리하면 법사위에서 처리돼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어 85건에 추가로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 우리는 5일, 국민의힘은 12일을 말하는데 확정되지 않았다"며 "2월 안에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타임 스케줄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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