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입력 2026-0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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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 청사.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 청사. (뉴시스)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가스 세정 시설에 대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 세정 시설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과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해 피고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배출된 기체는 대기 중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작은 물방울로 변해 땅에 떨어지기도 해 환경 오염 위험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은 심장, 혈관, 폐 등에 심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라며 "이 사건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뤄졌고, 내부 제보자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5년간 페놀 폐수 130만 톤을 가스세정 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하며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에 증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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