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 ‘1910원 CB’의 마법…회사·재무적 투자자 모두 ‘잭팟’

입력 2026-0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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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권면 10배에 자기CB 인수…확정 차익만 수십억

▲스피어 주가 차트. (출처=키움증권 HTS)
▲스피어 주가 차트. (출처=키움증권 HTS)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가 과거 낮은 가격에 발행했던 전환사채(CB)를 활용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한편, 초기 투자자들에게도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1910원이라는 ‘헐값’에 가까운 전환가액이 주가 폭등과 만나면서 자본시장에서 보기 드문 ‘배수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피어는 1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중이던 3회차 CB 10억 원(권면금액)을 NH투자증권에 매도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매도 가격이다. 스피어는 권면 4억 원어치를 31억1204만 원(약 7.8배)에, 6억 원어치를 60억6502만 원(약 10.1배)에 각각 매도했다. 불과 10억 원 규모의 채권 부채를 덜어내면서 91억77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전환가액과 2만 원을 훌쩍 넘는 현 주가 사이의 12배가 넘는 괴리율 덕분이다. 매수자인 NH투자증권은 권면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샀음에도, 즉시 전환 시 시장가 대비 약 1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매수자인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권면가보다 10배 비싼 가격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대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시를 통해 드러난 더 큰 수혜자는 지난해 11월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위드윈투자조합77호(이하 위드윈)’다. 위드윈은 스피어와 3회차 CB 발행 당시 권면 66억 원에 대한 콜옵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옵션을 전격 행사했으며, 같은 달 25일 총 73억4209만 원(옵션 대가 및 이자 포함)을 지불하고 권면 66억 원의 사채를 인도받았다.

위드윈의 예상 수익은 상당하다. 전환가 1910원을 기준으로 약 345만5497주로 전환 가능하고, 이날 종가 2만5800원을 적용하면 평가 가치는 892억 원에 이른다. 위드윈은 단 한 번의 옵션 행사로 투자 원금 대비 1100%가 넘는 이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위드윈은 작년 12월 전환한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현물 배분했다.

한편 스피어는 이번 매도의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 및 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운영 효율성 증대”라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별도의 외부 차입이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없이도 90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즉각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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