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라도 '다둥이 카드' 발급…서울시, 돌봄 규제 3건 개선한다

입력 2026-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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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한금융 간 저출생 위기극복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좌)이 다둥이 행복카드 판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신한금융 간 저출생 위기극복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좌)이 다둥이 행복카드 판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다둥이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를 못 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모바일 앱을 통해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다자녀 가정은 앱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장기 입원이나 가족 사망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해 준다. 이는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상관없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넓혔다.

시는 지자체 권한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우선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준비 필수 항목인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검진 과정에서 본인 선택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자체 개선 가능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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