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금 50억 등 윤곽…설 전 발의 추진

입력 2026-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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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자본요건 50억 이상 합의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
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
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
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28일 2차 회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명과 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 자본요건 등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다만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첨예한 쟁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TF는 정책위와 정부 당국과의 막판 조율을 거쳐 설 연휴 전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정해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이강일 의원의 '디지털자산 혁신법', 박상혁 의원의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 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TF는 이들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명칭을 선택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50억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 기준을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경우 등록제 업종은 1~5억 원, 인가제 업종은 5~10억 원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규제 체계도 윤곽이 드러났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내외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에는 인가제를, 나머지에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디지털자산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도 신설된다.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만들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기재부·과기정통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의 권한 문제는 '협의제'로 정리됐다. 한은은 당초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문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하는 방식이 있다"며 "그런 형태의 합의제로 가자는 데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TF 내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핀테크·빅테크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과 국민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발행 주체 제한은 기존 의원안에 없던 사안"이라며 "정책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이 위원장은 "지분 제한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본법에 당장 넣는 게 맞는지, 단계적으로 갈지 정책위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큰 틀의 쟁점 정리는 끝났다"며 "정책위의장, 정부와 조율을 거쳐 설 전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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