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 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고 물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와 함께 금융회사 검사·회계감리·민생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및 인지수사권 부여를 금융위에 요구했다.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해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전방위적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행 제도를 설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인지를 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서 내려오는 (구조)"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라 2015년 8월 국회 논의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다"면서 민간 조직에 권한을 주는 데 대한 '공권력 남용' 등의 논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의 도입 취지는 검사, 경찰이 수사를 감당 못하거나, 특수한 전문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 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행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승인받은 금감원같이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라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