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어피니티 "롯데와 협의 지속"

입력 2026-01-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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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렌탈)
(사진제공=롯데렌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운용사(PE)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에 제동을 건 가운데 어피니티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과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결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어피니티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며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의결서 수령 후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우려 사항, 특히 시장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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