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입력 2026-0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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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세법개정인 올해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목의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서는 삼정KPMG의 세목별 조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 세무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씩 인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도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전략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범위가 확대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으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한 가산세율 상향 조치도 함께 담겼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세무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해 가상자산 소득 계산의 합리성을 높였다. 또한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종합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2026년 개정세법은 기업의 세무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 세무담당자들이 변화된 세법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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