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베인캐피탈이 진행한 에코마케팅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공개매수를 통해 에코마케팅 보통주 1069만6106주를 취득했다. 에코마케팅의 최대주주인 김철웅 대표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주식과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합산하면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에코마케팅 지분은 약 81%에 해당한다.
최근 PE가 진행한 공개매수 사례들의 경우, 공개매수자는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약 80% 초중반대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후, 소수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추가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를 완료한 바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법상 규정된 절차로, 의결권 지분의 67%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모회사의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앞서 공개매수신고 당시 베인캐피탈은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베인캐피탈 또한 이전 사례들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에코마케팅을 상장폐지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