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전동 보드, 국내 최고 속도 안전기준 초과"

입력 2026-01-2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자 45% 안전모 착용 안 해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한국소비자원)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 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은 전동외륜보드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에 맞지 않았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KC 마크를 획득해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 제품은 예외 조항(구매대행 특례)을 적용받아 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이상 외륜보드),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이상 스케이트보드) 등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최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전동 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최대속도인 시속 25㎞ 이하로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3,000
    • -0.2%
    • 이더리움
    • 3,07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66%
    • 리플
    • 2,055
    • -0.15%
    • 솔라나
    • 128,400
    • -1.38%
    • 에이다
    • 384
    • -2.04%
    • 트론
    • 439
    • +2.33%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4.96%
    • 체인링크
    • 13,340
    • -0.6%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