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계약서 사라진다⋯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입력 2026-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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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혜택이 확대되면서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보다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활용률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건수 비중으로 지난해 11월 기준이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전자계약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 증가한 32만7974건으로 집계됐다. 전자계약이 공공 거래를 넘어 민간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 심사 과정에서 계약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서버 교체도 완료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수단이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이 추가돼 이용자는 평소 사용하던 인증 방식으로 보다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상품에서도 이자와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등기대행수수료 절감과 중개보수 카드 무이자 할부 등 비용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한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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