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 면제된다.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이 올해 2분기부터 높아진다.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획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량의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환급률은 100%가 적용되고, 1~10% 감소 시 80%, 11~20% 감소 시 70%, 21% 이상 감소 시에는 50%로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일부 조정된다.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계수가 다소 하향조정되면서 전통시장과 4·5성급 관광호텔이 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새로 도입해 부담을 줄인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제도개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