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개발 패러다임 전환…139개 시·군 주도 공간계획 본궤도

입력 2026-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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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설계 벗어나 시·군 주도 상향식 전환…농식품부, 전담지원반 꾸려 연내 성과
주거·산업·축산·경관 기능 구획…농촌특화지구로 정주·소득 동시 개선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개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개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을 생산 공간이 아닌 ‘사는 곳·일하는 곳·머무는 곳’으로 재설계하는 국가 농촌공간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전국 139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농촌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앙 주도 개발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공간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 함께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전국 농촌공간계획의 조기 수립과 현장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상향식 농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농촌융복합산업, 축산, 경관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시설을 집적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제도 안착의 분기점으로 보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기관별 담당 권역을 지정하고, 시·군의 계획 수립 상황 점검과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도 강화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지원기관과의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간정책이 소득 기반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농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공간계획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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