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논란이 웬 말⋯기세 좋던 '합숙 맞선' 날벼락

입력 2026-0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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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출처=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 맞선'에 과거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출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A 씨는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출연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는 A 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직원 B 씨가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정황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남편과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B 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무관한 이야기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출연자가 '합숙 맞선' 출연자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프로그램 제작진도 입장을 밝혔다.

'합숙 맞선' 측은 "출연자 계약 시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출연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숙 맞선'은 결혼을 희망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이들의 어머니가 5박 6일간 합숙하며 인연을 찾아가는 콘셉트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2회 방송은 최고 시청률 4%, 수도권 2.8%(닐슨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 1위에 올랐고, '한국 넷플릭스 톱10 시리즈'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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