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6-01-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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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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