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입력 2026-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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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강도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빈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을 뿐"이라며 단순 절도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김 씨 측은 "흉기는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며 "대치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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