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합병 자기주식 소각 강제시 경영 불확실성 커져”

입력 2026-01-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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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개정 요청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대부부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대부부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3차 상법까지 개정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 소각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입법 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 면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 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연이은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어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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