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법 공매도' 신한운용 등 6곳에 과징금 40억 ‘철퇴’

입력 2026-0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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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등 6곳에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증선위가 국내외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파레토증권·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앨버타투자운용공사·신한자산운용·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노던트러스트 홍콩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곳에 대해 총 39억7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노르웨이계 증권사 파레토증권이다. 증선위는 파레토증권이 2022년 11월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약 109억 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2억626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베스코는 2022년 6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1만3255주(약 15억7980만 원)를 무차입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앨버타투자운용공사는 2024년 7월 현대글로비스 주식 3만0562주(약 35억5292만 원)를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해 5억46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해외 공적기관이라는 점과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이 감안돼 금액이 감경됐다.

국내사 가운데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331만 원)를 무차입 매도해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계열인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2년 3월 호텔신라 주식 8415주(약 6억6610만 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노던트러스트 홍콩은 2023년 5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 6811주(약 3억7512만 원)를 무차입 매도해 1억41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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