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2526대 보급⋯전환지원금 130만 원 지원

입력 2026-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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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승합 신규 지원으로 상용차 전환 가속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수요 증가 대응 및 수송 부문 탈탄소를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에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등 총 2만2249대를 보급하고 공공에는 △승용차 75대 △승합차 4대 △화물차 25대 △이륜차 13대를 공급한다.

또한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1일 이후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쳐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하며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제외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환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 지원 범위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중·대형까지 넓어진다. 소형은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택배차량에는 100만 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됐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하면 시도 5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 택배차량은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국비 192만 원, 시비 58만 원)이 더해진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이면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올해부터 소형 지원을 신설해 대형 1억 원, 중형 7000만 원, 소형 195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형 1억4950만 원, 중형 1억1050만 원, 소형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1만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계약 후 제조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시가 제조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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