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70%⋯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위한 조례 개정

입력 2026-01-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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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도심 도로에서 두 명이 각각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도심 도로에서 두 명이 각각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고객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125cc 이하 원동기 장착 차량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고와 청소년 안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대여 급증으로 관련 사고와 보행환경 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가운데 393건(68.9%)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를 두고 “청소년 교통안전의 주요 위해요소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후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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