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입력 2026-01-16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혐의를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범여권 181석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요건을 충족하면서 통과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38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18시간 56분간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이 24시간 만에 종결 투표를 실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렸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 혐의가 원안 14개에서 17개로 늘었다. 무장헬기 NLL 위협비행, 드론 평양 침투 등 외환·군사반란 의혹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기간도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확대됐다.

수사 인력도 원안 156명에서 251명으로 대폭 증원됐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에서 파견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지만,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본수사 90일, 자체 연장 30일, 승인 연장 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한다. 법안 공포 후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월 중하순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12·3 내란 기획·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죽은 정권 부관참시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라며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6·3 지방선거와 중첩되면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월 중하순 본수사가 시작되면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3대 특검 연장법이 일방 처리되면 지방선거는 특검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44,000
    • -1.02%
    • 이더리움
    • 4,88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32%
    • 리플
    • 3,048
    • -1.93%
    • 솔라나
    • 211,000
    • -1.31%
    • 에이다
    • 578
    • -2.86%
    • 트론
    • 453
    • +1.34%
    • 스텔라루멘
    • 335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40
    • -2.48%
    • 체인링크
    • 20,320
    • -1.55%
    • 샌드박스
    • 179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