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입력 2026-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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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
"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홍익대학교 부교수 A 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학년도 1학기 홍익대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뒤, 시용 기간과 재임용을 거쳐 부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이후 학교 측은 A 씨가 외국 대학 B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판단, 2023년 8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 대학 교수제도에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A 씨가 수행한 B 대학 내 지위 역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나 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지위에서 수행한 교육·연구 활동이 학문적 성취나 권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교수나 부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는 채용 당시 학교 측이 외국 경력에 대한 전임·비전임 구분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고, 채용 및 재임용 과정에서도 해당 경력이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A 씨가 자신의 외국 대학 경력을 전임교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해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지위와 개념 면에서 서로 달라 전임교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학교 측 채용 절차에서도 경력 구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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