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美 상호관세 환급 소송 대열 합류

입력 2026-01-14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곳 이상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공정 무역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당시 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판 IRA’ 베일 벗었지만…반도체·배터리 업계 “시행령이 관건”
  •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 블룸버그 “레버리지 거품 빠진 코스피, 변동성 최악 국면 지났을 가능성”
  •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건설 한계기업 5년 새 62→173곳
  • 맥북 품은 삼성에 ‘중국산’ 맹추격⋯커지는 노트북 OLED 시장
  • 실적 꺾였는데 몸값 1조 거론…범한메카텍, SMR로 승부[IPO 엑스레이]
  • 이란, 미국에 호르무즈 합의 조건 제시…美 “경기 아직 안 끝나” [종합]
  • 미국, 미사일 부족에 아시아 납품도 연기…한반도 방공망까지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8,000
    • +0.11%
    • 이더리움
    • 2,70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5,500
    • -0.13%
    • 리플
    • 1,464
    • -0.54%
    • 솔라나
    • 108,400
    • +1.03%
    • 에이다
    • 278
    • -1.07%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80
    • +4.31%
    • 체인링크
    • 11,700
    • -0.17%
    • 샌드박스
    • 58.53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