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장어 원산지’ 정조준… 수입산 둔갑 단속 한 달간 집중

입력 2026-0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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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해양수산부  (서영인기자 hihiro@)
▲동구 해양수산부 (서영인기자 hihiro@)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단속이 강화된다.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3일까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조치다.

해수부는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면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이후 육안으로 원산지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혼동 표시 가능성이 커, 해당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 방식도 강화된다.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통신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 점검’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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