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노조 청구 금액의 45%만 인정했으며 판례 취지에 따른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시와 사측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10.3% 임금 인상에 더해 향후 시내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인상분을 소급 인정하되 판결 결과 인상률이 감소해도 10.3%는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시와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노조는 또다시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 조정안을 제안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기본급 인상률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노조는 지부장 회의 이후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가 아닌 타 업계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측의 임금 체불 해당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노동 감시 및 제멋대로 평가’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반박했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운행실태점검은 이 과정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운행실태점검의 목적은 운수 종사자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기본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운수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운수사에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시내버스 업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