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금융당국, 공시 확대·관리 강화

입력 2026-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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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17개사로⋯대표성·비교가능성 제고
가맹점 매출 규모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공시대상 업체 결제 수수료율 추이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공시대상 업체 결제 수수료율 추이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공시 대상 확대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해 8~10월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 공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같은 해 11월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전체 공시 대상 업체(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기준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였던 2025년 상반기(2~7월) 11개사 대비 카드 수수료율은 0.06%포인트(p), 선불 수수료율은 0.09%p 각각 하락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됐다. 공시 대상 업체의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 비중은 기존 49.3%에서 75.8%로 26.5%p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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