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관련 없어, 이미 전속계약 해지"

입력 2026-01-08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가운데 전 소속사가 선을 그었다.

8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황정음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황정음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황정음의 경우 1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형사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9,000
    • -1.66%
    • 이더리움
    • 3,122,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2.25%
    • 리플
    • 2,069
    • -2.08%
    • 솔라나
    • 131,800
    • -4.49%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68
    • +1.3%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2.74%
    • 체인링크
    • 13,500
    • -3.57%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