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재판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특검팀 역시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죄질은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와 달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계엄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졌고,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현시점에서는 계엄이 사회에 주는 충격이 과거보다 더 크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7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권 종료 이후 단죄될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장기 집권 구상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